한 해의 마지막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기부금 등의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12월에 꼭 챙겨야 할 준비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쉽게 그리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년과 달라진 6가지 주요 변경사항
1. 혼인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혜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가 1인당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4년 중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의 인적공제 정보에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 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 이자상환을 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변경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출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여 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현재 상태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분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아직 25%를 못 채웠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써서 기준을 넘기세요. 이미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공제 항목 채우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급액이 적다면, 12월 31일까지 다음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및 IRP 계좌 납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큰 항목입니다. 연간 납입액 중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12월 중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의료비 지출 챙기기: 의료비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12월 중 미뤄둔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이 있다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확보하기: 기부금은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중도 입사자 및 이직자 준비사항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니 12월 중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하기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미리 협의가 필요하며, 중복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 준비하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병원이나 약국의 의료비, 안경 구입비, 학원비 등은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으니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세요.
연말정산은 준비하기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복잡한 절차도 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여러 항목에서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내년 2월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이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중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니 그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으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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