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함정 중 가장 무서운 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대표적이다. 이런 권리는 서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오직 현장…
Read more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으면 입찰자는 긴장한다. 대항력이 있는지, 보증금 인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항력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Read more »경매에서 낙찰만 잘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채권자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배당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배당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거나, 인…
Read more »경매 물건 등기부에 가등기가 보이면 대부분 그냥 넘긴다.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등기는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처리된다. 어떤 가등기는 낙찰과 동시에 사…
Read more »경매 초보자가 가장 먼저 좌절하는 순간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열었을 때다. 갑구에 소유권 관련 권리가 여러 개 있다. 을구에도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가 줄줄이 붙어있다. …
Read more »레버리지는 경매 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잘 쓰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잘못 쓰면 금리 상승 한 번에 손실이 눈덩…
Read more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를 놓을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해야 한다. 혜택이 있지만 의무도 따라온다. 잘못 활용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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