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편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자료만 제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6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완전하지 않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모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모든 기관의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결제하거나 기관이 전산 연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소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가장 많이 빠지는 영역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대부분 자동 반영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꼭 챙겨야 할 의료비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되지만 안경점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수증 사진 찍어두셨다면 직접 업로드하세요.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자료가 누락되기 쉬우니 구매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니 소아과·치과 영수증이 모두 반영됐는지 체크하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것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대부분 간소화에 반영되지만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약국 영수증을 챙겨두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 학교 밖에서도 발생한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수업료 외에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교육비 항목:
● 교복비: 초·중·고 자녀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학교나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교복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방과후 학교 수강료: 정규 수업료와 별도로 공제되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안 올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인데, 일부 시설은 자료를 국세청에 안 보내기도 합니다. 원에 문의해서 영수증을 받으세요.
● 체험학습비: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도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학원비(미술·태권도·피아노 등)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치원·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설로 등록된 곳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국외 교육비도 조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부금과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을 믿지 말자
● 기부금 누락 방지: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15%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나 소규모 시민단체의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간소화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체크포인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역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가족카드 사용분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된 지출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주택 관련 공제, 환급 차이가 가장 크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750만 원 한도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본인 명의 주택(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6년부터 확대 적용)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 납입 증명서와 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았다면 연 300만 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기관 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연금저축·IRP, 분산 가입 시 특히 주의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48.5만 원)가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사에 나눠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 일부만 반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입한 모든 금융사의 납입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12%(또는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6.5%로 더 높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필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보험이라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가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직·중도 입퇴사자라면 반드시 확인
2025년에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불필요한 자료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중과세되거나 공제 한도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기간 선택:
홈텍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실제 근무한 개월(예: 4월 입사라면 4~12월)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전체 기간으로 받으면 불필요한 자료까지 섞여 나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제출 전,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확인
□ 산후조리원·난임 시술비 영수증 제출
□ 교복비·방과후 학교 영수증 챙김
□ 종교단체·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 월세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준비
□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증명서 발급
□ 연금저축·IRP 모든 금융사 납입 내역 확인
□ 보장성 보험료 전체 증권 체크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완료
□ 중도 입·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은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자료가 자동화된 게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환급액은 내가 직접 얼마나 확인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항목들만 꼼꼼히 점검해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환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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