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부동산 경매 용어 사전 ① - 감정가, 공시지가, 최저매각가격 등 기본 용어 총정리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쏟아진다. 뜻을 모르면 공고문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번 편에서는 경매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을 쉽게 풀어 정리한다.

 

4편. 부동산 경매 용어 사전 ① - 감정가, 공시지가, 최저매각가격 등 기본 용어 총정리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매 입문 - 기초 상식과 마음가짐

 

1편.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2편. 경매 시장의 구조와 참여자 

3편. 경매 시작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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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경매 용어 사전 ②

6편. 성공적인 경매 투자자의 마음가짐 (예정)


 

01. 감정가 (감정평가액)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에 매긴 가치다.

예: 강북구 아파트의 감정가가 4억 원이라면 이 금액이 경매의 기준 가격이 된다.

 

감정가는 입찰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평가된 가격이다. 시세가 올랐다면 실제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렸다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다.

 

→ 감정가는 참고 자료다. 현재 시세를 별도로 확인하라.

 

 

02. 최저매각가격 (최저입찰가)

경매에서 입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처음 경매가 시작될 때는 보통 감정가의 80%**에서 시작한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20~30%씩 낮아진다.

 

최저매각가격 변동 예 (감정가 4억 원 기준):

회차 최저매각가격
1회 3억 2천만 원 (감정가의 80%)
2회 2억 5,600만 원 (1회의 80%)
3회 2억 480만 원 (2회의 80%)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될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찰을 기다리기도 한다.

 

 

03. 유찰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이 없을 때 경매가 불성립되는 것을 뜻한다.

유찰이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 기일에 더 낮은 최저매각가격으로 다시 공고한다. 입찰 경쟁이 낮은 물건일수록 유찰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04. 낙찰

여러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매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낙찰된 사람을 낙찰자 또는 매수인이라고 한다.

 

 

05.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다.

계산 공식: 낙찰가율 = (낙찰가 ÷ 감정가) × 100

 

예: 감정가 4억 원 물건이 3억 6천만 원에 낙찰됐다면 낙찰가율은 90%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2021년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56.0%에 달했으나, 금리 상승과 거래 위축이 맞물리며 2022년 43.3%, 2023년 37.8%로 하락했다.

 

 

06. 낙찰률

경매 진행 건수 중 실제 낙찰된 건수의 비율이다.

계산 공식: 낙찰률 = (낙찰 건수 ÷ 진행 건수) × 100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다른 개념이다. 혼동하지 말자. 낙찰률은 시장 거래량을 나타낸다. 낙찰가율은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07. 공시지가

정부(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의 공식 가격이다.

표준공시지가: 전국 대표 토지를 선정해 평가

개별공시지가: 각 필지별로 산정

 

공시지가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08.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식 가격이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구분해서 이해하자.

역할: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계산 기준

 

 

09.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다.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포함 내용:

  • 부동산 표시
  • 임차인 현황
  • 점유 관계
  • 등기된 권리 중 말소되지 않는 것
  • 유의 사항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 입찰 전 반드시 읽어야 하는 문서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10. 현황조사보고서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다.

포함 내용:

  • 건물 현황
  • 점유자 정보
  • 임차 현황
  • 현장 사진

실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정평가서와 함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11. 입찰 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예치금이다.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다.

낙찰 시 잔금의 일부로 포함된다. 낙찰 후 잔금을 미납하면 몰수된다. 낙찰받지 못한 경우엔 즉시 돌려받는다.

 

 

12. 개시결정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시결정이 나면 해당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용어 핵심 요약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매긴 기준 가격
최저매각가격 입찰 가능한 최소 금액
유찰 입찰 불성립, 다음 회차에 가격 하락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 비율
공시지가 정부 발표 토지 공식 가격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물건 핵심 정보 문서
입찰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다음 편에서는 임차인, 권리분석, 배당, 환가 등 권리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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