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경매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편에서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반영을 전제로 개인과 법인 경매 투자의 세율, 대출 조건, 주의사항을 비교한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메 세금·법률·금융 마스터
#1. 다주택자 경매 절세 전략
#2. 법인 경매 투자 장단점← 현재글
#3.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4.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
#5. 임대사업자 등록과 경매 (예정)
#6. 경매 투자와 금융 레버리지 (예정)
법인 투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0년 이후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로 한동안 법인 투자는 사양길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종부세 부담 차이와 대출 레버리지 활용,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취득세 중과 예외 요건 등의 이유가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종부세 부담 차이와 취득세 중과 회피 가능성이다.
세율 구조 비교 - 숫자로 보는 차이(2026년 8월)
①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일부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세율 1~3%가 적용될 수 있다.
| 구분 | 개인 3주택 이상 (조정지역) | 법인(원칙) | 법인(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
| 취득세율 | 12% | 12% | 1~3% |
| 낙찰가 3억 기준 취득세 | 3,600만 원 | 3,600만 원 | 300만~900만 원 |
| 절감액 | — | — | 2,700만~3,300만 원 |
- 개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3 주택 이상 12%
- 법인: 주택 수·지역 무관 12% (예외 요건 충족 시 1~3%)
② 법인세 vs 소득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전 구간 1% p 인상된다.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대 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인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보다 낮다. 고소득 투자자라면 법인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면 세율이 낮아진다.
법인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10%) | 실효율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1% | 11% |
| 2억~200억 원 | 20% | 2% | 22% |
| 200억~3,000억 원 | 22%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2.5% | 27.5% |
③ 양도세:
법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1세대 1 주택 12억 원 비과세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이다.
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
법인 설립은 어렵지 않다. 비용도 많지 않다.
법인 설립 비용 (2026년 기준):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설립할 수 있다.
| 항목 | 비용 |
| 법인 등기 비용 | 약 30만~50만 원 |
| 자본금 | 최소 100만 원 이상 (제한 없음) |
| 법무사 수수료 | 약 30만~80만 원 |
| 세무사 초기 상담 | 약 10만~30만 원 |
법인 종류 선택: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다. 1인 주주도 가능하다. 자본금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법인 투자의 핵심 단점
① 이중과세 문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개인은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개인 단계에서 또 한 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 수익을 내 통장으로 꺼내려면 추가 세금이 생긴다.
② 비과세 혜택 없음: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적 저가이고 향후 비과세를 노릴 수 있는 물건이라면 개인이 유리하다.
③ 법인 대출 한도 제한:
법인 명의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LTV 70%~80% 수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④ 관리 비용: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무사 비용이 추가된다. 연간 세무 비용은 약 100만~200만 원 이상이다.
개인 vs 법인 선택 기준(2026년 8월 기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
- 개인 소득이 이미 높아 소득세율이 30% 이상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 (취득세 1~3% 적용 가능)
- 임대 수익을 법인 내에서 재투자할 계획
-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건 투자
개인이 유리한 경우:
-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택 취득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12억 원 이하)
- 향후 2년 이상 실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인 관리 비용과 이중과세 부담을 피하고 싶을 때
시뮬레이션 - 개인 vs 법인 수익 비교 (2026년 8월 기준)
물건 조건:
- 낙찰가: 3억 원 (3번째 주택, 조정지역)
- 2년 후 3억 8천만 원 매각 가정
- 양도차익: 8천만 원
| 구분 | 개인(3주택, 중과) | 법인(원칙) | 법인(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예외) |
| 취득세 | 12% = 3,600만 원 | 12% = 3,600만 원 | 1~3% = 300만~900만 원 |
| 취득세 절감 | — | — | 2,700만~3,300만 원 절감 |
| 양도세 | 기본세율 약 24% = 1,920만 원 | 법인세 20% + 배당세 = 약 2,500만 원 이상 | 법인세 20% + 배당세 = 약 2,500만 원 이상 |
| 총 세금 부담 | 약 5,520만 원 | 약 6,100만 원 이상 | 약 2,800만~3,400만 원 |
이 예시에서는 비수도권 저가주택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역전될 수 있다.
법인 투자 주의사항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가지급금 문제가 생긴다
-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 목적 법인으로 간주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임원 급여 설정은 세무사와 협의해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한다
- 법인 대출 보증을 개인이 서는 경우 개인 책임이 생긴다
-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이하 예외는 수도권·정비구역 제외, 요건 엄격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정리
법인 투자는 비수도권 저가주택 예외 요건 충족 시 취득세 절감과 법인세율(최대 25%)이 개인 최고세율(45%) 보다 낮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비과세 혜택 없음과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있다. 개인 소득이 높고 다주택자라면 법인이 유리하다. 소형 물건이나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낫다. 법인 설립은 어렵지 않지만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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