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법인으로 경매 투자하기 - 개인 vs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인으로 경매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편에서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반영을 전제로 개인과 법인 경매 투자의 세율, 대출 조건, 주의사항을 비교한다.

 

2편. 법인으로 경매 투자하기 - 개인 vs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메 세금·법률·금융 마스터

 

#1. 다주택자 경매 절세 전략

#2. 법인 경매 투자 장단점← 현재글

#3.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4.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

#5. 임대사업자 등록과 경매 (예정)

#6. 경매 투자와 금융 레버리지 (예정)


 

법인 투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0년 이후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로 한동안 법인 투자는 사양길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종부세 부담 차이대출 레버리지 활용,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취득세 중과 예외 요건 등의 이유가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종부세 부담 차이취득세 중과 회피 가능성이다.

 

 

세율 구조 비교 - 숫자로 보는 차이(2026년 8월)

①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일부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세율 1~3%가 적용될 수 있다.

구분 개인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법인(원칙) 법인(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취득세율 12% 12% 1~3%
낙찰가 3억 기준 취득세 3,600만 원 3,600만 원 300만~900만 원
절감액 2,700만~3,300만 원
  • 개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3 주택 이상 12%
  • 법인: 주택 수·지역 무관 12% (예외 요건 충족 시 1~3%)

 

② 법인세 vs 소득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전 구간 1% p 인상된다.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대 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인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보다 낮다. 고소득 투자자라면 법인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면 세율이 낮아진다.

 

법인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10%) 실효율세율
2억 원 이하 10% 1% 11%
2억~200억 원 20% 2% 22%
200억~3,000억 원 22% 2.2% 24.2%
3,000억 원 초과 25% 2.5% 27.5%

 

③ 양도세:

법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1세대 1 주택 12억 원 비과세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이다.

 

 

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

법인 설립은 어렵지 않다. 비용도 많지 않다.

 

법인 설립 비용 (2026년 기준):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설립할 수 있다.

항목 비용
법인 등기 비용 약 30만~50만 원
자본금 최소 100만 원 이상 (제한 없음)
법무사 수수료 약 30만~80만 원
세무사 초기 상담 약 10만~30만 원

 

법인 종류 선택: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다. 1인 주주도 가능하다. 자본금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법인 투자의 핵심 단점

① 이중과세 문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개인은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개인 단계에서 또 한 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 수익을 내 통장으로 꺼내려면 추가 세금이 생긴다.

 

② 비과세 혜택 없음: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적 저가이고 향후 비과세를 노릴 수 있는 물건이라면 개인이 유리하다.

 

③ 법인 대출 한도 제한:

법인 명의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LTV 70%~80% 수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④ 관리 비용: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무사 비용이 추가된다. 연간 세무 비용은 약 100만~200만 원 이상이다.

 

 

개인 vs 법인 선택 기준(2026년 8월 기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

  • 개인 소득이 이미 높아 소득세율이 30% 이상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 (취득세 1~3% 적용 가능)
  • 임대 수익을 법인 내에서 재투자할 계획
  •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건 투자

개인이 유리한 경우:

  •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택 취득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12억 원 이하)
  • 향후 2년 이상 실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인 관리 비용과 이중과세 부담을 피하고 싶을 때

 

시뮬레이션 - 개인 vs 법인 수익 비교 (2026년 8월 기준)

물건 조건:

  • 낙찰가: 3억 원 (3번째 주택, 조정지역)
  • 2년 후 3억 8천만 원 매각 가정
  • 양도차익: 8천만 원
구분 개인(3주택, 중과) 법인(원칙) 법인(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예외)
취득세 12% = 3,600만 원 12% = 3,600만 원 1~3% = 300만~900만 원
취득세 절감 2,700만~3,300만 원 절감
양도세 기본세율 약 24% = 1,920만 원 법인세 20% + 배당세 = 약 2,500만 원 이상 법인세 20% + 배당세 = 약 2,500만 원 이상
총 세금 부담 약 5,520만 원 약 6,100만 원 이상 약 2,800만~3,400만 원

이 예시에서는 비수도권 저가주택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역전될 수 있다.

 

 

법인 투자 주의사항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가지급금 문제가 생긴다
  •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 목적 법인으로 간주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임원 급여 설정은 세무사와 협의해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한다
  • 법인 대출 보증을 개인이 서는 경우 개인 책임이 생긴다
  •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이하 예외는 수도권·정비구역 제외, 요건 엄격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정리

법인 투자는 비수도권 저가주택 예외 요건 충족 시 취득세 절감과 법인세율(최대 25%)이 개인 최고세율(45%) 보다 낮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비과세 혜택 없음과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있다. 개인 소득이 높고 다주택자라면 법인이 유리하다. 소형 물건이나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낫다. 법인 설립은 어렵지 않지만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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